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송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송씨는 7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모친 우모(79·여)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송씨는 우씨가 숨지자 '어머니가 잠 자다 죽은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씨의 부검 결과와 송씨가 우씨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씨가 살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우씨 장례식에서 송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 영장을 존속상해치사혐의로 신청했다"며 "그러나 폭행으로 우씨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송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존속살인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아들 송모(51)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송씨는 7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모친 우모(79·여)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송씨는 우씨가 숨지자 '어머니가 잠 자다 죽은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씨의 부검 결과와 송씨가 우씨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송씨가 살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우씨 장례식에서 송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 영장을 존속상해치사혐의로 신청했다"며 "그러나 폭행으로 우씨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송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존속살인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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