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 망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앞으로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만일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과 연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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