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소하천의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안전처는 소하천 제방의 유지상태와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소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재를 무단적치하는 불법 점용실태도 점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전처는 소하천 제방의 유지상태와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소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재를 무단적치하는 불법 점용실태도 점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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