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 직장 유형별 차이 커…공무원 75%·회사원 35%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전체 육아휴직 이용률은 절반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습니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위안입니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올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한편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고, 2001∼2005년에는 47.2%, 2006∼2010년에는 49.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전체 육아휴직 이용률은 절반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습니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위안입니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올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한편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고, 2001∼2005년에는 47.2%, 2006∼2010년에는 49.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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