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영운)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100억 원 대 가짜 명품을 판 온라온 쇼핑몰 4곳을 적발해 B 쇼핑몰 운영자 A씨(28)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Y쇼핑몰 운영업자 B씨(36·여·중국인)를 기소중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이들은 국내 배송 담당자, 배너 광고업자 등 분업화된 조직체계를 갖춘 국내 최대 짝퉁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미러급(Mirror·거울에 비친 것처럼 진품과 비슷한 제품이란 뜻), 특A급 짝퉁이라고 광고하며 온라인 쇼핑객을 불러 모았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일 경우 시가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H쇼핑몰은 2009년부터 판매건수만 6만건에 이르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법망을 피해왔다.
광고회사 운영자(30)와 홈페이지 제작업자(36)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거나, 각종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대행해 준 혐의(상표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짝퉁 판매 쇼핑몰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면서 “단속 사각 지대에 있던 온라인 짝퉁 판매 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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