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에서 운전 중 잠들어 출동한 경찰도 몰라본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9일 오전 5시 46분 계양구 작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어도 A 씨의 차가 가지 않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약 100m 더 운전하는 소동도 빚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진 것 같다"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A(28)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9일 오전 5시 46분 계양구 작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잠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어도 A 씨의 차가 가지 않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약 100m 더 운전하는 소동도 빚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자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진 것 같다"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