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 안모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과 미화 천달러,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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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됐습니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 안모씨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과 미화 천달러,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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