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여성을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14∼2015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식당 문을 닫은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피해여성 중 한 명에게 최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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