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그 자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등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대등하고 독립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월권행위”라며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도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교육청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과 상관없이 교육청은 올 2월 도가 제안한 무상급식비 453억원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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