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스트레스'로 옆집 찾아가 흉기로 위협…징역형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옆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1시 45분께 자신이 사는 전북 익산시내 한 아파트 옆집에 찾아가 30대 여주인과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밤늦게 아이들이 옆집에 놀러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집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범행 장면을 지켜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물론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옆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1시 45분께 자신이 사는 전북 익산시내 한 아파트 옆집에 찾아가 30대 여주인과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밤늦게 아이들이 옆집에 놀러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집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범행 장면을 지켜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옆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했다"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물론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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