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동찬씨(44)가 수배 50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8일 오후 9시 1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한 커피숍에서 이씨를 검거해 19일 새벽 수배를 내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씨는 커피숍 2층에서 누군가를 만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평내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저항하지 않았으나, 1층 계단으로 도주를 시도하다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우측 팔꿈치와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함께 일하게 된 배경과 관계, 이숨투자자문 소유주 송모씨(40·수감)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한 이유,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 수임료 행방 등을 캐묻고 있다.
이씨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최 변호사가 ‘수임료 50억 공방’을 벌일 때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최 변호사 대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고, 최 변호사 사무장인 권모씨(39)의 휴대전화와 명함을 들고 다니며 자신이 권씨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이사로 활동하면서 실소유주 송씨를 최 변호사와 연결해 주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송씨 사건을 맡아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중 37억원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의 사건 부당 수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