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업체에 입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2인 1조’ 작업규정을 어긴 채 홀로 작업하다가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인 이번 사건에서 해당 업체는 사고를 숨기려고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성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 모 씨가 양 손이 방서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20대인 양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방사선 측정계를 착용하지 않은채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제대로 된 직장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됐고 방사선에 노출돼 양손에 홍반, 수종 등 피폭사고를 당했다. 업체측은 피폭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뒤 원안위에 보고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발생 후 한 달정도가 지난 뒤 원안위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회의에서 사업소장인 김 모 씨를 비롯해 본사 대표, 안전관리자 총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양 씨 외에 2명이 추가로 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을 밝혀내고 다른 1명도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원안위가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고발을 하는 것은 원안위가 생긴 후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 회의에서는 업체가 종사자 보호에 취약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판단해 엄중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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