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업체의 상표를 위조해 짝퉁 마유크림(말 기름 성분을 첨가한 크림) 수만 개를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소형 화장품 제조업체 공동대표 유모씨(49)에게 징역 1년 2월, 프로그래머 승모씨(41)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은 상표권자의 신용을 침해하고 산업 전반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승씨가 1심 선고 이후 상표권자인 화장품 업체 C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낮췄다.
유씨 등은 지난해 2∼6월 C사의 마유크림을 본 딴 가짜 제품 10만 개를 제작해 4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사가 2014년 처음 선보인 마유크림은 올해 3월 기준 누적판매량 2만3000개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일반 화장품 원액을 사용해 가짜를 만들었고, 중국 보따리상에 3만개, 이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에 1만5000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C사의 다른 제품도 10만 개를 위조해 2만개를 총 1억3600만 원에 이씨 업체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검찰은 상표법 위반 대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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