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 관련 검찰 실지조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일명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특조위는 무죄 판결 후 닷새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자료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불응하겠다고 회신해 왔다"며 3일에 실지조사를 통지한 만큼 8일 오전 10시에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11일 사고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도 실지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선수 들기는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부력확보 공정에 문제가 생겨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일명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부터 '산케이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해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특조위는 무죄 판결 후 닷새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자료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은 여전히 불응하겠다고 회신해 왔다"며 3일에 실지조사를 통지한 만큼 8일 오전 10시에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11일 사고 해역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선수(뱃머리) 들기 현장에도 실지조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선수 들기는 애초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부력확보 공정에 문제가 생겨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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