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시됐다.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 인근 LH서초5단지 아파트를 매매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은 구축을 마치고 서초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첫 부동산 전자계약이 맺어졌다.
하지만 첫 전자계약 이후 전자계약 확산은 더뎠는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에 필요한 태블릿PC를 가진 사람이 적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지난달 출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각종 거래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확산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매해 수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늦어 거래자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확정일자를 받고자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KB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 4월부터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대 0.2%포인트 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며 “내년에는 전국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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