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BIG 5] 500만 원짜리 농담 "모텔 가자고 대시받았다"
최근 법원이 동창 모임에서 거짓말한 50대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남자 동창 2명을 만난 김 씨는 술자리에서 "여자 동창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며 "그중에 3명은 나에게 모텔을 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발언은 당사자인 여자 동창생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거짓말이라며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담이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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