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폭발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가스나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철도건설현장 전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하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점검내용에 폭발물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우기대비 점검의 경우 배수로와 축대 등 호우 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별로 폭발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이미 지시했다”며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현장은 특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고, 단 사고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규정인 안전관리계획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는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부상자들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책임으로 치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 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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