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 후 지급하는 금액인 ‘수가’가 내년 평균 2.37%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통해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약국 3.5%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8134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올해 0.9% 올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의 외래 초진료가 1만4410원에서 1만 4860원으로 450원 오른다.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 부담액 4300원에서 44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단이 의료서비스 대가로 주는 가격이 오르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 재정 5년 연속 당기 흑자 및 16조 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어느 때보다 의료기관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다”며 “의료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고, 공단은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라 의료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며 “지속적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 인상분을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하면 건정심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다. 수가가 인상되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통보하고, 건정심을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다. 건정심은 오는 3일에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정심에 결정에 따라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이 역대 최고치인 만큼 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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