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테니스장에서 시끄럽게 테니스를 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A(64)씨 부부에게 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께 전북의 한 테니스장에서 클럽 회원 B(50)씨에게 "조용히 좀 테니스를 치자"고 수차례 말한 뒤 B씨가 충고를 듣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8시께 전북의 한 테니스장에서 클럽 회원 B(50)씨에게 "조용히 좀 테니스를 치자"고 수차례 말한 뒤 B씨가 충고를 듣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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