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 자재의 일종인 ‘PHC(Pre-stress High/Strength Concrete) 파일’ 납품과정에서 제조사들이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4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제조업체 S사를 비롯해 제조사들이 모여 만든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조합의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약 20개 업체가 협동조합 회원사로 등록돼 있고, 이 중 8개 업체가 일부 건설 현장에 납품하는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됐다.
PHC 파일은 원심 성형법으로 만들어진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다. 아파트나 대형 플랜트 등 건설 현장 지반이 약할 때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위해 쓴다. 국내 PHC파일의 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는 PHC 파일 관련 신기술이 현장에서 이용되지 못하도록 건설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과징금 5000억원을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PHC 파일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건설사들에게 보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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