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동물농장’에서 다룬 ‘강아지 공장’의 주인이 현행법상으로 경미한 처벌밖에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TV 동물농장’에서는 제작진이 6개월여 간의 추적과 취재로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농장의 실태를 공개했다. 19년 동안 강아지 농장을 운영한 주인이 암컷에게 발정 유도제를 먹이거나 주사기를 이용해 강제교배를 시키거나 모견을 제왕절개하는 등의 장면들이 소개됐다.
이에 충격을 받은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아지 공장 주인을 처벌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아지 공장 주인은 ‘불법 진료’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에 있는 자가진료 조항에 따르면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현행법상 동물은 번식업자의 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공장 주인은 ‘불법 진료’ 외에 법적 판매기준인 2개월령을 지키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취제를 소유하고 사용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적용된다.
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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