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급여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현재 성과연봉의 40~60%를 감액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급여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휴직자와 무급 휴가자 등에게는 현재 성과연봉의 40~60%를 감액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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