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센인의 날 인권순회상담 실시
제13회 한센인의 날과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들을 찾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인권위는 과거 한센인이 겪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2006년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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