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구속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신모(57)씨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신모(57)씨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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