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의 간부 교직원이 동료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인천대 팀장급 교직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직원 B(32·여)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B씨를 두고 “아파 보인다. 쟤 남자랑 못 자서 아픈 거 아니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식당에서 나와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교 C(33·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인천대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2차례 열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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