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 이후 오히려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당 3.4건이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급증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이듬해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규정 미비’라는 답변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 ‘복잡한 임금구성’(6.0%) 등이 뒤를 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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