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갖게 해주려고 파키스탄에서 온 조카들을 위장결혼시킨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친형인 이 모 씨와 짜고 관공서에 이 씨의 두 아들에 대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46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와 형 이 씨도 위장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친형인 이 모 씨와 짜고 관공서에 이 씨의 두 아들에 대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46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와 형 이 씨도 위장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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