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10대 중학생에 대해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1일 중학생 A군이 휘두른 흉기에 다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이웃주민 B(여·53)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A군의 부모가 B씨의 흉터 성형 등 치료비 318만원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원 등 모두 431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친권자이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가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평소 조울증을 앓아오다 2013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자신이 살던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같은 빌라에 사는 B씨와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 동맥을 절단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군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다. B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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