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오늘(28일) 국무회의서 의결…나흘간 황금연휴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됩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내달 6일은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8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부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며, 연휴 기간 주요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의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됩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58번째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내달 6일은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8월 14일 하루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일부 철도여행 상품을 50% 할인하며, 연휴 기간 주요 고궁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의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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