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하드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 사이버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에 걸쳐 3355편의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웹하드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동모씨(34·무직)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종전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동 씨는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수천 건의 음란물을 업로드 해 왔지만 지인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금이 반복적으로 동 씨 계좌로 흘러들어가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동씨는 대량의 음란물을 외장하드에 담아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온라인에 업로드하는가하면 개인이 아닌 공동IP를 사용하는 곳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를 이용하면 음란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 때문에 생긴 범죄”라며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차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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