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배당했다. 첫 재판은 올해 6월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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