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8일 동거녀의 4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A씨(29)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아들을 집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한 친모 B씨(28)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리고 몸을 들어 두차례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플라스티 컵으로 아이의 머리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먼지털이개로 아들의 몸을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하고,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장기간 방치한 혐의다.
특히 B씨는 A씨에 의해 아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사고사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도 경찰과 병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아들이 밥상을 통해 서랍장까지 올라갔다 사고를 당한 것 처럼 현장 일부를 조작했다”면서 “A씨의 아동학대치사에 관여하지 않은점, 아동학대횟수가 2회로 많지 않은 점, 현재 임신 초기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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