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전 배달원 김모씨(46)에게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줘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3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A씨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가 받아야할 임금은 평일근무 3일치(33만원), 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등 69만 원. 이 가운데 급전이 필요해 미리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이 미지급 임금이었다.
김씨는 A씨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자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A씨는 밀린 임금을 17만4740원으로 깎고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을 김씨 손에 쥐여준 뒤, 나머지 17만 원은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담긴 자루 두 개로 건넸다. 자루 무게만 22.9kg에 달했다.
김씨는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다”면서 “이대로 을중의 을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한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한명이 갑자기 그만 두면서 배달 일을 거의 도맡아 했다. 일손을 도우러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씨는 애초 A약속과 달리 일이 너무 힘들어지자 6일 만에 일을 그만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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