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음란물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4일 가명으로 페이스북 가계정을 만들어 반려견 음란물 동영상을 올린 A씨를 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따르면 A씨는 “친구를 통해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동영상을 다운 받아 SNS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또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남성을 동영상 속 인물인 것처럼 속여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퍼뜨려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동영상을 보고 이목을 받기 위해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을 마치 자신들이 촬영한 것처럼 SNS 댓글을 올린 3명도 조사했지만, B씨와 함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동물 단체에 고소를 먹어봐야 한다” “동물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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