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습격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기종 씨(56)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형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의무관과 교도관 등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의무관과 교도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방면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연세로를 살리자”고 외치다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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