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문화재 복원의 권위자인 신응수 대목장에 대해 고가의 희귀 소나무인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목재였다며,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
다만, 검찰은 신 대목장이 사용한 대체 목재도 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목재였다며, 광화문 복원 사업 자체가 부실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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