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수도요금은 업무용이 아닌 영업용 요금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1부는 한국마사회가 "영업용 요금 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수도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사회는 "경마장은 '경기와 오락스포츠업'에 해당할 뿐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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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는 한국마사회가 "영업용 요금 비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수도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사회는 "경마장은 '경기와 오락스포츠업'에 해당할 뿐 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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