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심야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상대로 진로방해와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며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소 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 부근에서 끼어들기를 하려하자 30대 여성 A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5km가량을 쫓아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 좌측에 차를 바짝 붙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차량 앞을 막아섰다. 또 A씨가 신호에 걸리자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 씨는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서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지만 여성 운전자 혼자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무섭다고 계속 운행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의 급차선 변경·제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위 차로에 정차해 차문을 잠그고 경찰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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