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쇠망치로 때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안 모씨(42)의 옆구리를 쇠망치로 가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최 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전에 번호판 압류에 관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후 화를 참지 못해 구청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쇠망치로 때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쇠망치를 휴대하고 찾아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압류한 공무원 안씨의 옆구리를 때려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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