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은 평택 실종 아동 신영원(7)군의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신군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실종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군의 신상정보를 언론과 공공기관 등에 공개하고 수사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은 1년여 전 유치원에 다닐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됐으나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신군은 계모 김씨(38)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택에서 실종아동 신군과 누나(10)를 수차례 학대하고, 밟을 굶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 모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부인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날 경찰은 신영원군과 계모가 평택 포승읍의 한 초등학교 야산 인근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신군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거주지 주변과 인근 야산, 수로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수색에는 기동대 1개 중대, 수중 수색팀 11명 등 120여명과 수색견 3마리가 동원됐다.
경찰 측은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최소화했다가 이날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실종경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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