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시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해 이면도로 249곳 총 126km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주요 구간은 대부분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해 사고 위험성이 큰 곳이다.
특히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km 구간은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도로 구분선을 지그재그로 그려 차량 속도를 늦추는 ‘생활도로구역(존30)’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각각 40곳, 20곳씩 늘렸다.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주·간선도로라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유지됐던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km까지 낮출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213명이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다시 도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동대문구 장안벚꽃길, 은평구 통일로, 관악구 은천로 등 일부 도로에선 밤늦은 시간 신호연동을 해제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일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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