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채용’ ‘채용논란’ ‘흡연자’
최근 한 회사가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정책을 밝히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채용공고를 공개한 글쓴이는 “억울하다. 비흡연자 우대는 수긍이 가지만 ‘흡연자는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너무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업무 전 냄새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업무 중에는 당연히 안 피운다”며 공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언급된 회사는 “우리는 ‘금연 선도 기관’이기에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밝힌 상태이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흡연자 비(非)채용 공고’에 대한 반대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찬성여론도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직원의 흡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식업, 병원 등이라면 수긍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남겼다.
또다른 업체도 2015년 채용 절차에 ‘건강검진 및 흡연 검사’를 두어 흡연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업체는 채용 공고에 “당사는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으며 입사 시 흡연 검사를 시행함”이라는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업체 관계자는 “업무 내용과 흡연 여부는 사실상 크게 관련 없다”며 “비흡연 자격 조건은 경영자 철학에 따라 3년 전부터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관계없는 부당한 채용 조건이 명시돼 있을 때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 절차는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위원회의결-당사자 통보’로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재의 고용노동법은 ‘선언적 규정’ 측면이 강해 채용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강제처벌이 어렵고 행정지도 수준에서 시정조치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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