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짜리 아이가 교사에게 식판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식판을 엎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 난 남자 아이가 이마에 갑자기 멍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멍이 난 이유를 묻자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는데, 교사가 때렸다고 말한 겁니다.
부모의 고소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교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사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아이가 장난을 치다 사건이 벌어졌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알려지자 SNS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교사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반응 속에서도 훈육의 일환으로 부모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짜리 아이가 교사에게 식판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식판을 엎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4년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 난 남자 아이가 이마에 갑자기 멍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멍이 난 이유를 묻자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는데, 교사가 때렸다고 말한 겁니다.
부모의 고소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교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교사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아이가 장난을 치다 사건이 벌어졌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알려지자 SNS에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교사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반응 속에서도 훈육의 일환으로 부모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과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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