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1세 김 모 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 26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당사자 명예·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2월 국제결혼중개로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했으며, 이후 여성이 13세 때 베트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대법원은 41세 김 모 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 26세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당사자 명예·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2월 국제결혼중개로 만나 베트남에서 결혼했으며, 이후 여성이 13세 때 베트남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이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