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 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요구성능안이 차기수상구조함의 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저성능의 장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요구성능안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해군 관계자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돼 신뢰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허위로 요구성능안을 작성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11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통영함 선체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60년대 제작돼 퇴역 예정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씨가 요구조건을 낮추는 바람에 결국 성능 미달인 미국계 방산업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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