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적 상품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돼 온 사립대 적립금이 오는 12월부터 주식 등 수익성 금융 상품에 투자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등이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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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등이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사립대는 적립금을 다양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어 대학보유 적립금 중 50% 정도를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존 정기예금에 의한 수익 대비 천800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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