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거액을 받고 사업가 채 모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성관계 없이도 채씨와 여러번 만남을 갖고 재혼 의사를 묻는 등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어 “성매매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행위의 대가로 얻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며 “성씨의 경우 성매매를 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2010년 2∼3월 채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성씨는 2014년 1월 “호의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채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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