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영업직 회사원 A(39)씨는 15일 밤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신 뒤 퇴근했다.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두살배기 아들을 안으려고 들어 올렸으나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렸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들이 피를 흘리며 울어대자 마음이 급해진 탓에 운전대를 잡았다. 집을 떠나 응급실로 향하던 A씨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우회전하다가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다. 다행히 그와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07%였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A씨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아들을 병원에 후송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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