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렇게 변색했거나 충혈이 심한 흰자위를 말끔히 하는 ‘눈 미백수술’을 중단하라는 정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봉현 씨어앤파트너 안과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눈 미백수술은 노화한 결막조직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 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를 재생시키는 시술로 ‘국소적 결막절제술’로도 불린다.
김 원장은 1996년 공중보건의 시절 해당 수술을 시작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술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이유로 분쟁이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시술받은 환자 1713명 중 1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 952명(55.6%)은 섬유화증식·안압상승·사시·녹내장 등 중증이었다.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김 원장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술이 널리 시행되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