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 법률가 7명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여권 정치인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6인의 금품거래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이들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6인의 금품거래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나머지 6명은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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